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일은 흔합니다. 생활비, 결혼 자금, 학자금, 병원비 등 이유는 다양하죠.
그런데 일정 금액 이상 송금하면 ‘증여세’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오늘은 가족 간 송금 시 세금 문제 없이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과 증여세 면제 한도를 정리합니다.

1. 가족 간 송금 = ‘증여’로 본다
세법에서는 ‘대가 없이’ 돈이나 재산을 주면 증여로 간주합니다.
증여는 부부, 부모·자녀, 형제자매 등 친족 관계를 불문하고 모두 해당됩니다.
다만 세법에서 정한 면제 한도 이내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.
이 한도가 바로 ‘증여세 면제 한도’입니다.
2. 증여세 면제 한도 (2025년 기준)
| 증여 관계 | 면제 한도 | 비고 |
|---|---|---|
| 배우자 | 6억 원 | 10년 합산 |
| 직계존속 → 직계비속 (부모 → 자녀, 조부모 → 손자) | 성인: 5천만 원미성년자: 2천만 원 | 10년 합산 |
| 직계비속 → 직계존속 (자녀 → 부모) | 5천만 원 | 10년 합산 |
| 형제자매 | 1천만 원 | 10년 합산 |
| 기타 친족 (삼촌, 이모 등) | 1천만 원 | 10년 합산 |
예를 들어,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총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송금 가능합니다.
하지만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.
3. 가족 간 송금 시 주의할 점
- 이유와 사용처 명확히
- ‘생활비’, ‘병원비’, ‘학자금’ 등 송금 사유를 메모해 두면 좋습니다.
- 계좌이체로 증빙 남기기
- 현금 전달보다 계좌이체를 통해 기록을 남기세요.
- 10년 합산 규정 확인
-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합니다. 매년 새로 계산하지 않습니다.
- 생활비·교육비는 예외 가능
- 부양의무자(부모)가 미성년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·교육비는 통상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.
다만 성인 자녀에게 과도한 금액을 주면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.
- 부양의무자(부모)가 미성년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·교육비는 통상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.
4. 세금 신고가 필요한 경우
- 면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받은 경우
→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신고·납부 필요 - 증여세율: 초과 금액에 따라 10~50%
5. 안전한 송금 팁
- 가능하면 면제 한도 이내에서 나누어 송금
- 고액 송금은 계약서나 차용증 작성 (차용 시 이자 약정 필수)
-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가능
마무리
가족 간 송금은 단순한 사랑의 표현일 수 있지만, 세법상으로는 ‘증여’가 될 수 있습니다.
증여세 면제 한도를 이해하고, 증빙을 잘 남겨두면 불필요한 세금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댓글 남기기